외국방문국정부를 대리하는 해외공관이 발행하는 입국 추천증입니다. 보통여권에 입국허가 조건이 스탬프에 찍히고 영사의 서명으로 표시됩니다. 비자는 방문하도착 하는 상대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주는 일종의 허가증으로 이를 비자라 한다. 여행계획을 세우고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가 결정되면 방문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비자를 필요로 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비자가 필요한 국가들 중에는 방문 목적에 따라, 체류기간이 다를 수도 있고, 요구하는 구비서류가 다른 경우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들과 비자면제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단기간의 여행시에는 비자가 필요치 않으나,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때에는 반드시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비자에는 입국의 종류와 목적, 체류기간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여권의 사증에 스템프나 스티커를 붙여 발급하게 된다.
비자의 종류는 방문 목적, 체제기간, 사용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문화공연비자 - 체류기간 : 영주비자, 임시비자 - 사용횟수 : 단수비자, 복수비자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나라라도 여권의 유효기간에 따라( 최소6개월 이하인 경우 )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국 정부가 인정하는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고 입국 하여야 하며 사증에 나타난 입국허가조건을 지켜야 한다. 비자는 방문 허가증에 해당하므로 입국시 입국심사( Immigration )를 거쳐야만 입국이 허용된다.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여 비자 종류의 변경 및 허가기간의 연장은 각 나라 규정에 따라야하며 비자의 변경이 다음번 입국시나 비자 재신청시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무비자입국체결국
면제기간
국가명
14일
브루나이 , 괌, 마카오 , 싱가폴
21일
필리핀, 마카오(20일)
30일
사이판, 튀니지,이스라엘, 피지 , 서사모아,남아프리카, 홍콩
60일
이탈리아, 포르투갈,레소토, 인도네시아
90일
아시아 : 태국, 파키스판, 말레이지아, 방글라데시 유럽 :프랑스, 그리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네델란드, 벨기에,룩셈브르크, 불가리아,체코, 터키,노르웨이,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영국